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방화구획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 댓글 0건 조회 7,567회 작성일 20-12-02 09:18

본문

법적상으로 아래층에서는 바로위층의 피난구를 열수없는 구조가 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또다른 법적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경기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407호 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95번길 32-10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 더블시티 101동 1511호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