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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기준에 대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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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4,294회 작성일 20-12-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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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방법 소급적용 대상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2018. 3. 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완강기는 피난구조설비에 해당되므로 소급적용을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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