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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중이용시설 피난기구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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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39회 작성일 20-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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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는 유지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비상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는 유지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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