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건축물의 공사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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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90회 작성일 21-01-04 12:43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주신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1] 제1호 비고1, 제2호 비고1에서“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대한 소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완강기) 는 기계분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에서 공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