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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1층 방화문 교체를 하려고하는데 피난계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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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62회 작성일 21-0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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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방화문 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문에 대하여는  상기 규칙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화문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방재시험연구원(www.kfpa.or.kr/filk/),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등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기준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시험기관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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