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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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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 댓글 0건 조회 3,572회 작성일 20-1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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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항중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여기서의 '지하'의 의미는 땅 밑에 있는 지하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아래층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면적 200m2 이하의 건축물(다가구주택에 해당)은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도 아니고 
하니 계단이나 복도 설치시 자유롭게?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따라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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