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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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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댓글 0건 조회 4,138회 작성일 21-01-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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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 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고시원 운영중인 건물에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왔으나

건물 매입당시 고시원이 아니라 독서실 용도였었고, 전 주인이 고시원으로 개조해서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입하게된것같은데,

현재 영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고시원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링쿨러같은 소방시설도 없는상태고 화재알람만 있는것으로 보였습니다.

1. 이 건물을 영업신고를 하고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하며

2. 고시원으로 리모델링시 소방시설의 설치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3. 지하1층~지상2층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있는 건물인데 옥탑층에도 고시원 실을 만들었을때
문제되는부분이 있는지. 

4. 기타 인허가건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더 있는지

5. 만약 신고를 하게되어 인허가를 통과하게되면 그전 사업자 없고 영업신고 안된상태로 
영업을한데 대한 추징이나 기타 법적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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