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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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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82회 작성일 21-0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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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헌법 - 건축법(법률) -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 건축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건축법시행세칙(도,시,군,읍령)  


헌법: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법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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