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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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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249회 작성일 21-0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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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라 피난사다리는 3층이상 10층이하에 소방대상물에 설치 적응성이 있습니다.

2.피난사다리는 형식승인 대상품목이며, 해당층수에 적응성 있는 제품으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 사용 가능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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