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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법,소방관련법,건축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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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193회 작성일 21-0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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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에서 정하는 피난기구 는 미끄럼대, 하향식피난구,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승강식 피난기등을 말합니다.

피난기구 설치기준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CS301) 제4조 (적응 및 설치개수등)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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