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049회 작성일 21-02-24 09:24

본문

안녕하세요 엘원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건축법 시행령 46조는 일정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하라는 것인데

예를들어 운동시설인 체육관인데 이런 곳은 체육관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그 곳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니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종교시설인 대형교회의 예배실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예배를 봐야 하니

방화구획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선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2.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방화구획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는데 방화벽이란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령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 건축법 시행령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