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특별피난계단 개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 댓글 0건 조회 3,372회 작성일 20-10-26 10:06

본문

17층 높이의 임차건물입니다.

5층을 사용중인데 현재 5층에는 A,B 두회사만 있습니다.

5층의 바닥면적은 약 400평 정도 되구요, 특별피난계단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피난 계단 앞의 공용공간을 A사무실에서 막아 사무실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와는 화재시 언제든 문을 개방해놓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