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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특별피난계단 개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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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241회 작성일 20-10-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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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불법전용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소방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방화관리자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A사무실 임차인이 될것이므로 

A사무실 건축주, 방화관리자, 사고원인제공자인 A사무실 임차인 모두다 처벌 및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명사고시 형사처벌이 되므로 불법전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정보와 법령사항이 기재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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