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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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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55회 작성일 20-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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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경우로 땅밑의 지하층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윗층의(1층을 제외한 상부층의 전체 바닥면적)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15조(게단의 설치기준)제2항 제5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15조 제2항 제5호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의 설치기준은 1층을 기준으로 상부층의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이냐로

판단하고, 지하층의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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