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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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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3,577회 작성일 21-01-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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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이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기구가 있는데요.

이 시설들은 소급적용이 되면 변경된 법을 적용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소급적용을 하면 업종(다중.근생.등.)에 관계없이 전부 소급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업종만 소급적용을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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