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58회 작성일 21-01-18 09:00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독서실과 다중생활시설(500㎡이하의 고시원)은 같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는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고시원 관련 영업허가를 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법도 적용받고 다중이용업소법도 적용받습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설비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유도등설비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설비 : 간이스프링클러, 피난기구, 비상구 등.
3. 옥탑층에 고시원을 만들경우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증축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숙박시설이 되므로 총 면적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4.건축물이 있는 지역,지구 등에 따라 입지조건이 달라지므로 공사전 관할 지자체 건축과,
소방서에 꼭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5.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