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피난공간, 대피공간 법규에 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 댓글 0건 조회 3,190회 작성일 21-02-01 08:40

본문

e3ca90ce3954062dc4102c47438260ae_1612136397_8064.jpg
 


근린생활시설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옥상 있구요

빨간색부분이 대피공간이라고 적혀있던데 정확하게 법규에 나온게 있을까요?

2층과 3층에 각각 빨간색처럼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 문을 열수있게

법규에 나온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규 어디에 해당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