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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화구획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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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06회 작성일 20-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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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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