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피난구 누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 댓글 0건 조회 3,803회 작성일 20-07-23 09:47본문
아파트 베란다 바닥에 소방피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베란다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물청소를 하면 아랫층으로 피난구를 통해 물이 샙니다.
시공사에서는 방법이 없다며 장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판도 내구연한이라는게 있어서 파손될것 같은데...
장판작업을 하고 나서도 누수발생이 되면 몇년차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 이전글Re: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법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28
- 다음글Re: 소방피난구 누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