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난계단 및 층간방화구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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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5,011회 작성일 20-10-28 09:11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피난방화규칙을 살펴보면 피난계단의 구조에 해당층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및 방화문으로 구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피난계단이 형성되려면 계단실(부속실이 아닌 계단만 있는 실)이 꼭 있어야하는지요?
→ 피난계단이라면 계단실이 있어야 하며 건축법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하2층에서 계단이 시작되는 건물들 중 지상 1층에서 지하로 진입할 때 계단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1층이 피난층이라면 계단실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층간 방화구획의 조건에 맞아서 방화구획해야하는 건물 중 계단실이 따로 없는 건물은 공용부분에서 각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문에 방화문을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건지요? (공용부분에는 방화구획이 안되는데도 각 전용부분인 영업장의 문이 방화문이라면 층간 방화구획이 된다고 판단해야하는 건지.)
→ 방화구획의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구획기준이 다릅니다. 방화구획 부분이라면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참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