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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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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40회 작성일 20-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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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문의 주신글 답변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아래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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