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건축법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20-10-21 08:41

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전실과 출입구의 단차이는 별도의규정이 없습니다.

피난처(전실)로 인정해 줄것으로 보이네요.

피난에 장애만 될뿐이기 때문에 피난층은 전실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직통은 특별피난시설(전실)이 없으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법령사항과 자사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