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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개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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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댓글 0건 조회 3,373회 작성일 20-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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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층 높이의 임차건물입니다.

5층을 사용중인데 현재 5층에는 A,B 두회사만 있습니다.

5층의 바닥면적은 약 400평 정도 되구요, 특별피난계단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피난 계단 앞의 공용공간을 A사무실에서 막아 사무실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와는 화재시 언제든 문을 개방해놓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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