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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축건물 근린생활시설 소방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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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99회 작성일 20-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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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주신 내용이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약 2300제곱미터, 층수 : 지하1층~지상 4층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피난설비: 유도등, 피난기구 (완강기)

에 해당이 됩니다.

 

1. 소화기구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2. 옥내소화전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3. 간이스프링클러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5.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이면 해당이 됩니다.

6. 유도등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7. 피난기구는 3층이상인 층에 해당이 됩니다. (완강기면 됩니다.)


----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소방동의 대상이며, 감리자를 선입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근 설계사무소나 소방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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