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과 관련된 피난기구 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3,257회 작성일 20-06-23 09:08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14조 3항 1호에 

개구부는 직경 60cm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관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다리는 피난사다리를 의미 하나요?

아울러, 형식승인을 득해야 하나요?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