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완화기준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7,857회 작성일 20-07-07 10:49

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문의 주신글 답변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아래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경기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407호 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95번길 32-10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 더블시티 101동 1511호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