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설치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3,456회 작성일 20-07-29 09:06본문
현재 설계하고 있는 건축물이 5층으로 5층 까지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난층에서 2층까지만 설치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피난계단 설치 대상은 "5층이상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2층까지만 설치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이 아닌 그냥 개방형 계단으로 계획 하여도 무방한지요? 궁금합니다.
- 이전글Re: 아파트 필로티2층에는 피난사다리나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07.30
- 다음글Re: 피난계단 설치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