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아파트 세대창고 개인양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0-08-03 09:11

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세대창고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경우라 예상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던 아니던  개인적으로 거래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분께서 창고대금을 납부하고  (기간)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 사실을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 통보가 의무인지 아닌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


세대 전용의 창고가 딸린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대상에 전용창고의 포함여부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