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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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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19회 작성일 20-08-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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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화설비 : 화재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 장치 및 용구를 소화설비라 하며, 양동이나 건조사 등도 소화설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기소화에만 필요한 소화기 및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되며, 초기화재의 단계를 넘은 화재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대응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능력과 연소(延燒)방지의 역할도 구비한 설비를 말하며, 고정식 소화설비와 초기소화설비가 있다.
 
경보설비 : 설비, 장치, 기기의 고장, 장소, 방 등의 재해(화재, 수재 등), 불법 침입, 도난 등의 각종 사태를 음의 발신, 빛의 점멸, 화상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 혹은 설비 시스템.
 
피난설비 : 위험물 등의 폭발화재 등 산업재해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하향식피난구 제품과 법령사항이 기재되어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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