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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별피난계단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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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20-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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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 13층 공동주택(아파트)이므로 위 법령(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대상은 아니고 피난계단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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