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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법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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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20-10-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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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전실과 출입구의 단차이는 별도의규정이 없습니다.

피난처(전실)로 인정해 줄것으로 보이네요.

피난에 장애만 될뿐이기 때문에 피난층은 전실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직통은 특별피난시설(전실)이 없으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법령사항과 자사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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