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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피난구 누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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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0-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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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물이 새는 장비는 "피난사다리"라고 합니다.

피난사다리의 용도는 화재가 났을때 아래층으로 대피할수 있는 대피구 라고 보시면됩니다.

바닥에서 높이가 어느정도 떨어져 설치되어있고(이걸 모가지뽑아올린다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방수를 합니다.

방수를 해서 바닥에서 위로 감아 올려 물이 안새게 잡아주고 누름이라는 콘크리트를 치고 , 레미탈이라는 모레와 시멘트가 썩인 가루를 바닥에 얇게 깔고 바닥 타일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샐일은 없습니다. 모가지와 바닥 사이 조인트 부분에도 웬만하면 물샐일이 없습니다.

아마 유추하건데 원인은 "피난사다리" 의 덮개나 덮개와 목을 뽑아올린 서로 접합하는 부분의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일 겁니다. 

물론 주인분께서 물을 뿌려서요. 물을 뿌리셔서 하부로 새는것이지요~

사실 좀 애매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개인의 공간을 침해 할수 없어 각자 시건장치를 하시지만 기밀하게 유지하긴 사실상 조금 어렵지요..

물론 고객님께서 절대로 건들지 않으셨는데 시간에 의한 변형이나 시공사 시공 미스일지 모르지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브랜드 아파트라면 회사내에 AS 팀이나 하자보수팀이 있어 시간이 지나도 피드백을 해줍니다.

법적인 하자 기간은"피난기구 2년 "입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파트내에 문의해보는것이 빠를 듯 합니다 ^^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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