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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소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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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107회 작성일 20-07-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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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및 피난규칙(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붙박이장으로 인해 하향식 피난구의 사다리가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 50cm까지 내려갈 수 없는 구조라면 위법사항이 되겠지요.

따라서 사다리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 붙박이장 설치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법령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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