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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세대창고 개인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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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37회 작성일 20-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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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세대창고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경우라 예상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던 아니던  개인적으로 거래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분께서 창고대금을 납부하고  (기간)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 사실을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 통보가 의무인지 아닌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


세대 전용의 창고가 딸린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대상에 전용창고의 포함여부를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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