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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완강기 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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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2,894회 작성일 20-06-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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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글 답변 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 5조(설치제외)에 따라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당사가 설치 진행한 아파트 대부분이 완강기를 면제받고 안전한 하향식 피난구만 설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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