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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시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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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287회 작성일 20-10-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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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소화시설이라고 하기보다 소화설비가 정확한 말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설비들을 이야기 합니다. 화재가 발생 했을때 사용하는 스프링쿨러나 옥내,외 소화전, 소화기, 물분무소화, 거품소화, co2소화등의 설비배관들, 연결살수나 송수관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2.경보시설

일반적으로 이상이 있을때 그 이상을 알리는 시설로서 빛이나 소리를 발생시켜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시설을 의미합니다만

질문의 내용에 미루어 보면 소방시설에 이용 되는 경보시설로 보면 될듯 하네요.

이건 화재경보시설에 해당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벨등으로 경보를 하는 동시에 소방서등에 통보를 하는 장치 인데. 

이건 감지기, 수신기 또는 발신기 수신기로 연결되는 것과 전기의 누전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하는 건기 화재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알리는 비상경보설비와 기구가 있고 비상 경보설비라 하면 거창한것은 아니고 비상방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관리사무소나 방재센터등이 있는 건축물등에 주로 많습니다.


3.피난설비

비상사태 발생시 도망가는 데 이용 되는 기계기구나 설비등을 의미합니다. 비상계단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피난기구로는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트랩, 피난로프등이 있는데 이건 응급사태에 보조적 피난수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도등과 유도표지도 피난설비의 하나인데 비상구의 위치나 피난 방향을 가르키기 위한 것입니다.


4.소화용수설비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쿨러는 15분동안 급수없이 물을 분무할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화 활동에 이용 되는 물을 담거나 급수하는 설비를 소화 용수설비라고 합니다.


5.소화활동설비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보조설비입니다. 보통 건물에 미리 설치하여 소방관들이 불을 끌때 이용합니다.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제연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정보와 법령사항이 기재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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