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량칸막이 완강기 설치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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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76회 작성일 20-11-03 09:49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보시면 피난기구 설치의 제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인 경우에는 완강기는 물론 다른 피난기구의 설치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라 하면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경량칸막이(쉽게 파괴하여 옆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물론 요즘 신축아파트 등에 설치되고 있는 하향식피난구 등(비상시 피난구를 개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랫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이 있습니다.
물론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법적 기준은 아래에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1.23.>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