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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축건물 방화구획 설치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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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47회 작성일 20-06-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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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문의주신 글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단실은 전층 모두 구분이 없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단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사항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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