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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는 소방과 관련된 피난기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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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3,251회 작성일 20-06-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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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14조 3항 1호에 

개구부는 직경 60cm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관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다리는 피난사다리를 의미 하나요?

아울러, 형식승인을 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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