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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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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173회 작성일 21-04-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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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저층아파트의 소방법 적용에 대한 관련 법률입니다.

공동주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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