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소방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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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076회 작성일 21-04-16 08:44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 평상시 열려 있던 방화문이 닫힌것 같습니다.
방화문은 평상시 닫혀 있거나 열려 있더라도 감지기 또는 발신기 버튼 조작 또는
제연설비 수동조작함 에서 버튼 또는 수신기 상에서 조작에 의하여 닫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닫힌 방화문이더라도 누구나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잠김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법상 화재시 연기나 화염의 이동을 화재구역으로 제한하고자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로
폐쇄를 하지만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방화문 일체형 또는 인근 방화문 설치)에는
사람이 피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