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아파트 저층세대의 대피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 댓글 0건 조회 8,257회 작성일 21-03-10 08:54

본문

작년에 아파트를 확장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2층이져...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대피공간이 기준층과 똑같은 면적이 있습니다.

8~15층 높이의 아파트이며 한층 높이는 2.9m이고 전층 스프링쿨러 설치 되있습니다.

비확장형도 동일한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국토부,대한주택공사의 자료를 뒤져보니 1~3층 저층세대는 안만들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저층세대인 1,2,3층은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2.분양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대피공간이 포함이 되는지요?

3.저층세대의 대피공간에 있는 방화문과 방화창틀을 일반 샷시로 해도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되는지요?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경기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407호 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95번길 32-10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 더블시티 101동 1511호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