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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향식피난구, 지상 1층에 비상조명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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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4,663회 작성일 21-04-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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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1층이 필로티일 경우, 필로티 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대피실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 대피실의 면적은 2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부(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4>
    • 하강부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부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신설 2011.11.24>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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