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3,586회 작성일 21-01-06 08:43

본문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이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기구가 있는데요.

이 시설들은 소급적용이 되면 변경된 법을 적용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소급적용을 하면 업종(다중.근생.등.)에 관계없이 전부 소급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업종만 소급적용을 받는것인가요?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