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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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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89회 작성일 21-01-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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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소방시설 소급적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화기 비경 피난기구 자속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상기시설의 경우 설치가 간단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큰 무리가 없어 새로운 설치대상에 설치를 하게하는 근거입니다. 

대상은 관계없으나 일선소방서, 소방청은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질의 답변을 공식요청 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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