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에서의 1층과 피난층의 구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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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21-02-09 09:03본문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층과 기타의 피난층에는 계단실의 방화구획 및 전실 또는 노대의 설치가 면제되는지요.
3층 이상층 또는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해당 피난층은 층간방화구획이 면제되는지요.
면제된다면 법적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층과 기타의 피난층에는 계단실의 방화구획 및 전실 또는 노대의 설치가 면제되는지요.
3층 이상층 또는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해당 피난층은 층간방화구획이 면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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