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별피난계단에서의 1층과 피난층의 구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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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90회 작성일 21-02-09 09:05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피난층은 계단실의 방화구획이 면제되나, 피난층이 2개이상 일때는
최하부 피난층의 계단실만 방화구획이 면제되며 기타층은 방화구획 설치해야 합니다.
두번째에 대한 질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와 영 제57조 규정에 의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m2 이 넘을 때는 1000m2 마다 방화구획 설치해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