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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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 댓글 0건 조회 3,224회 작성일 21-03-26 10:40본문
근린생활시설(사무실)과 다가구주택이 있는 8층짜리 빌라 건물입니다.
계단참이 120c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아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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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본 건물이 어떤 조항에 해당되어 계단참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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