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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소방법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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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133회 작성일 21-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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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화전 앞,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 앞 계단내 물건을 적재해두면 소방법에 위반이 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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