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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방화문 개방에 대한 소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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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03회 작성일 21-04-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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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19층이라고 하면 공용부에 제연(급기) 설비가 되어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단실로 통하는 방화문은 평상시에 열려있어도, 닫혀있어도 상관없지만 화재시에는 무조건

닫혀야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재해서 화재시에 방화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면

소방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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